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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배우 조민희가 불법 레이저 시술을 받은 사연을 전했다.
최근 진행된 SBS '자기야'의 '의사 부부 특집' 녹화에서는 '밖에서만 명의, 집에서는 돌팔이'라는 주제로 토크를 벌였다.
이날 조민희는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을 두고 불법 레이저 시술을 받다가 큰 일 날 뻔 했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또 표진인 박사는 "신종플루 감염사실을 알고도 집에서 스스로를 격리하며 자가치료를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홍혜결 박사 부부는 "아이가 혈변을 볼 지경까지 방치했다가 친정부모님에게 쌍돌팔이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천지훈 의사는 "골프약속을 취소 못해 금이 간 갈비뼈 부위에 진통제를 놔가며 라운딩을 했다"고 허심탄회하게 고백했다.
더불어 이혜정씨는 "남편이 의사인데도 출산 당시 찬밥 신세를 견디다 못해 6인실 병동에서 괴성을 질렀다"는 사연을 전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한편 기상천외한 의사 부인들의 남모를 스트레스가 담긴 '자기야' 26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26일 방송되는 '자기야' 출연진. 사진 = SBS 제공]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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