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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화 굿다운로더 캠페인, 아이돌 스타 동참시 효과적

시간2012-04-27 13:10:49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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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수익률 낮은 것은 불법복제로 부가판권 시장 붕괴

굿다운로더캠페인, 도덕적 불감증 깨우고 합법적 이용의식 갖게 해

충성도 높은 팬들 지지받는 K-팝 아이돌 스타 동참하면 더 효과적

[마이데일리 = 배선영 기자]

영화와 가요 등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현재 영화배우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굿다운로더 캠페인에 충성도 높은 팬들의 지지를 받는 K팝 아이돌 스타들을 참여시켜 도덕적 불감증을 일깨우고 합법적 콘텐츠 이용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이충직 교수는 27일 오후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굿다운로더캠페인(위원장 안성기), 한국영화기자협회(회장 김호일)가 공동주최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국제영화제가 후원했다.

한국 측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지난해 한국영화 극장매출은 1조2300억인데 반해 부가판권 매출은 1411억원으로 극장매출에서 부가판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반면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극장매출 1800억엔, 부가판권 매출액 3030억엔에 이르며 프랑스는 극장매출 20억유로(추정), 부가판권 12억유로로 집계돼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의 경우 영화시장이 협소하고 부가판권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한국영화의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불법복제에 의해 2차 부가판권 시장이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1980년대 들어 음란물 비디오의 불법복제가 시작된 이후 OECD 국가 중 유독 한국에서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불법복제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의식 ▲법제도와 단속의 느슨함 ▲음란물 제작및 유통 중심의 단속 ▲교육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를 눈감아주는 관행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과거 15년 동안 불법 DVD의 유통을 방관하고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한국영화산업의 2차 부가판권시장을 괴멸시켰던 과거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본다면 불법복제나 다운로드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도덕적 불감증을 일깨우는 동시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불법복제 문제는 간단히 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충성도 높은 팬들의 지지를 받는 K-팝의 아이돌 스타와 함께 하는 굿다운로더 캠페인을 확대해나간다면 그 어떤 홍보수단 보다도 훨씬 효과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일본 키네마준보 영화종합연구소 가케오 요시오 소장은 '일본 영화 위법행위와 방지에 대해서'란 발표를 통해 "지난 2005년 일본 극장에서 도촬(몰래 촬영)돼 유출된 해적판으로 인한 피해액은 180억 엔(약 2천513억원)에 달했다"며 "이는 같은 해 일본 내 영화매출이 1천980억엔(약 2조7천641억 원)이었던 것에 비춰 보면 흥행수입의 10% 정도가 불법복제에 의해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가케오 소장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자 2007년 1월 일본영화제작자연맹 등이 법제정을 요구해 영화 도촬 행위에 벌칙을 세우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의회에 법안 제출부터 통과까지 불과 14일밖에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로 법제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싱가프로 시네마 오브 아시아 탄 비 티얌 편집장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란 주제발표를 통해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새로운 저작권법을 제정해 불법으로 MP3 파일을 배포하는 사람은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약 9천140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적판 영화를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심의 받지 못한 영화를 소장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심의 미필 영화 한 편당 최소 100싱가포르달러(약 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특히 음란영화는 편당 500싱가포르달러(약 45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여타 국가에 비해 범법행위에 무겁게 처벌하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이충직 교수. 사진=영화기자협회 제공]

배선영 기자 sypov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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