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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박상민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부인 한 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현재 박상민은 MBC 주말드라마 '무신'에 출연 중이다.
[배우 박상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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