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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국내에 판매 중인 애플이 국내에 출시 중인 전 제품에 대해 A/S기준을 변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애플의 국내 판매 전체 소형전자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기존에는 전세계 공통적인 A/S 기준을 적용했다. 국내 삼성과 LG등 동종 업체들이 제품 불량 발생시 동일 신제품으로 교환 혹은 환급했던 것과는 달리 리퍼 제품 교환만을 통해 A/S를 실시해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다.
애플은 A/S기준으로 애플 선택에 따라 무상수리(새 교환 부품 혹은 리퍼 교환 부품사용), 신제품 또는 리퍼교환, 환불의 3가지를 적용했지만, 리퍼 제품 교환만을 적용해 왔던 것.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약관시정 노력을 통해 아이폰에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해 왔고, 이번 조치를 통해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전제품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애플사의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여타 사업자들도 개정된 중요정보고시를 잘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이패드2. 사진 = 애플 코리아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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