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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고영욱, 무혐의 가능할까?

시간2012-05-10 13:02:39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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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36)에 대해 무혐의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0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10일 A씨(여·18)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고영욱을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재지휘 결정을 내렸다. 고영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용산 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이 지휘한 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명할 수 없다. 추가 조사를 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우선 피해자를 다시 조사한 뒤, 고영욱을 소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의 고속 수사 및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 때 이른 사전영장신청과 급급한 언론플레이 등이 기각의 이유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용산 경찰서 관계자는 9일 취재진에 "고영욱이 5년가량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형 여부에 권한이 없는 경찰의 발언이 영장 기각에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의 무혐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 성폭행 맞나?

성폭행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성폭행 혐의 관련 사건은 3월 30일 사건 하나라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3월 30일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진 상황은 강간에 해당되지만, 4월 5일 발생한 두 사람의 성관계는 간음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4월 5일 성관계는 '합의적 성관계'라는 의미다 .

경찰조사 결과, 첫 만남 후 두 번째 만남까지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 연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고영욱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3월 30일 성관계는 강간에 해당할까. 한 경찰 관계자는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으로 인한 외상이나 협박 등 증거가 필요하다. 증명할 만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애매한 잣대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영욱으로 인한 A씨의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고영욱이 A씨에게 "연예 기획사와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이 유·무죄에 중요한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0대들의 선망이 연예인 아니냐. 이를 이용한 점은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관계자는 "연예인이 10대의 선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고영욱 발언이 위협이 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 13세와 18세의 차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A양은 18세로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종결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13세와 18세로 또 한 번 구분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18세 이하의 경우 강간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다. 성인과 10대와의 성관계가 무조건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고영욱이 9일 "고소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저를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발언도 이 같은 이유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영욱 측은 "A씨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 측은 "아마 고영욱이 A씨가 피해자인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정확한 답을 회피하고 있다.

* 무혐의, 방송활동 가능할까?

만약 경찰 조사단계에서든 법원에서든 고영욱의 무혐의가 인정된다면, 그의 방송활동은 가능할까? 현재 단계에서는 힘들다는 게 방송가 중론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법적인 처벌을 떠나, '도덕성'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18세 여성에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방법을 통해, 강제성을 떠나서도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방송가 역시 고영욱의 하차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현재 그가 출연중인 케이블채널 스토리온 '김원희의 맞수다', 엠넷 '음악의 신'은 비중있는 패널로 출연중인 고영욱의 하차를 결정했다. 또 그가 게스트로 출연중인 MBC '세바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노코멘트'는 통편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음악의 신' 관계자는 "사회 정서상 무리하게 고영욱을 출연시킬 필요는 없다. 무혐의가 확정돼도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론이 고영욱을 원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 때는 재 출연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혐의로 파문에 휩싸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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