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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재협상을 촉구했다.
영진위는 지난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재협상에 충실히 임하라'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진위는 "'노래방 1시간', '밀크보이즈', '점쟁이들' 등 14편의 영화가 현재 제작 중에 있으나,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영화계는 저작권법 제99조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음악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지불방식과 지불주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저협은 영화제작사가 음악저작권 사용에 대해 포괄적용 계약을 요구해도 저작권자의 승인과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상주체 중의 하나인 롯데시네마에 대한 기존의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추가로 CJ CGV와 메가박스에 대해서도 4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추가협의 주선'에 맞춰 영화계가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협상을 준비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음저협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자세는 영화계와 음악계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 영진위의 판단"이라며 "음저협은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영화계와의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 1월 문화부에 극장 매출의 1%를 공연료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문화부가 승인하자 영화계는 음저협 측의 논리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됐을 뿐 아니라 영화 제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반발해왔다.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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