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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엠넷 '엠넷 보이스 코리아'(이하 '엠보코') 결승에서 우혜미가 부른 '필승'의 음원 출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CJ 측이 입장을 전했다.
우혜미는 지난 11일 진행된 '엠보코' 결승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필승'를 불렀다. 이후 12일 밤 11시 우승자 손승연의 '여러분'을 비롯해 지세희의 '그것만이 내세상', 유성은의 '창밖의 여자' 등이 음원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우혜미의 '필승'은 음원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엠보코' 음원 출시를 담당하고 있는 CJ음반사업부 관계자는 14일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태지 소속사에서 불허한 것까지는 아니고, 저작권 승인 절차에 따르는 시간이 부족해서 음원 출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12일 밤 11시에 음원을 출시해야 했다. 다른 가수들은 다 한국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을 받았지만, 서태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음원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처음이 아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결승에서 우혜미는 빠른 템포의 '필승'을 폭발적인 무대매너로 콘서트처럼 꾸며 관객들의 환호와 호평을 이끌어냈다.
['엠보코' 결승에서 '필승'을 불러 화제를 모은 우혜미. 사진 = 엠넷 제공]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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