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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14세 여중생 사건 2년 전 발생 "만13세 미만은 아니다"
[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6)의 또 다른 추가 피해자의 사건 시점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가 밝혀졌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6일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추가 피해자에 대해 "15일 알려진 추가 피해자 사건은 2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의 사건 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 아니라는 점은 강제성 여부 입증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된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기 때문에 형법의 상위법률 개념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일부개정 2012.2.1)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13세와 18세로 구분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기소가 가능하지만, 18세 이하의 경우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증거 등이 확보돼야 한다.
앞서 15일 고영욱이 경찰 조사를 받던 오후 6시께 고영욱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한 명은 14세 여중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미성년자 A씨(여·18)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4월 5일 또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일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고영욱은 15일 오후 1시 35분께 경찰의 2차 소환에 응해 10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자정이 넘어서 경찰서를 떠났다.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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