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국민생각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시비가 결국 전 의원의 패소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 3부는 ‘일본은 없다’의 저자 전여옥 의원이 이 책의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르포작가 유재순 씨가 일본사회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았음에도 그에게 들은 취재 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책을 저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언론의 표현이 과장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이번 언론 보도가 비판적인 의견을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지난 1993년 출간한 책 ‘일본은 없다’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명예 훼손이라며 2004년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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