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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MBC노조 "김재철 사장·무용가 J씨와 아파트 공동구입"

시간2012-05-22 16:08:17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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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MBC노동조합이 김재철 사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MBC노조는 22일 서울 여의도MB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투기 광풍이 불었던 충청북도 오송 신도시에 수억 원대 아파트 세 채를 공동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사장 명의로 된 아파트는 오송 신도시의 30평대 H아파트이며, J씨 명의의 아파트는 바로 맞은 편 동에 위치했고, 300m 떨어진 곳의 M아파트도 한 채 있다. 노조는 당시 분양권 매물을 구해달라고 한 사람은 김 사장이었지만, 실제로 계약할 때는 김 사장과 J씨가 함께 부동산에 나타났다며 처음에는 J씨 명의로 두 채 모두 구입하려고 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김 사장이 한 채를 자기 명의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세 채의 현 시세는 각각 2억 6천만 원 안팎으로, 총 8억 원에 육박한다.

노조는 김 사장과 J씨가 전세관리도 함께 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H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2010년 8월 김 사장과 J씨 명의의 아파트의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J씨가 김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두 채 모두 혼자 전세계약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세입자가 위임장 계약을 거부하는 바람에 김 사장이 직접 나타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특히 "구입과정에서 명의를 분산시켜 놓고 전세는 J씨가 위임받아 한꺼번에 관리한 사실로 볼 때, 이 아파트 세 채는 두 사람이 함께 구입하고 관리하는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이들은 분양권 딱지를 사들인 뒤, 2년 여 뒤 시세차익을 노리고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려다 가격이 맞지 않아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김 사장은 오송과 전혀 연고가 없으며, 두 사람 모두 구입한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두 사람의 이같은 거래가 J씨를 향한 김 사장의 특혜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오송 지역에 시세 8억 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세 채를 구입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J씨가 김 사장의 특혜를 등에 업고 MBC에서 수 억 원을 벌어들이던 시기와 일치한다. 분양권을 처음 사들인 2007년 12월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를 한 2011년 5월 사이에만 J씨는 MBC에서 5억7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 이후로도 J씨는 15억 원에 가까운 돈을 MBC로부터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측은 "김 사장은 2010년 9월 오송 신도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지인 J씨로부터 구입했다. J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데, 사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왔다. 당시 J씨는 오송 신도시 H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두 채(인근 지역에 한 채 추가 구입)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아 한 채를 팔아야 할 상황이었다. 김 사장은 오송이 KTX도 정차를 하고 세종시와 청주에서도 멀지 않은 교통 요지인 만큼 은퇴 후 거주를 위해 구입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해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 본인 부담 2천만 원에 은행 융자1억 3천만, 전세금 7천만 원을 합쳐 모두 2억 2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가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로 J씨와 김 사장이 한 채씩 계약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J씨가 두 채를 구입했을 당시 김 사장은 계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사장이 본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직접 했다"며 "위임장 같은 것은 작성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J씨와 김 사장의 거래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개인의 사유재산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용가 J씨 아파트 구입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22일 자 엔터테인먼트면 「MBC노조 "김재철 사장·무용가 J씨와 아파트 공동 구입"」제목의 기사에서, MBC 노조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지난 2007년 김재철 사장과 J씨는 충북 오송의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하고 전세 관리도 함께 해왔다. 또 J씨가 김 사장의 특혜를 등에 업고 MBC로부터 수 억 원을 벌어들이던 시기와 아파트 구입시기가 일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J씨가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07년이 아닌 2009년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J씨는 "충북 오송 아파트는 2009년에 김 사장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금으로 단독 구입한 것이지 MBC 자금을 빼돌려 김 사장과 공동구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김 사장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MBC로부터 받은 20억 원은 적법한 계약에 의한 공연 제작비 총액이지 개인이 받은 출연료가 아니며, 2009 ~ 2012년 3월 MBC로부터 받은 순수 출연료는 7천만 원 정도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MBC 김재철 사장. 사진 = 마이데일리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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