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최초로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2일 아동 성폭력범인 박모 씨(45)에 대해 21일 일명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성 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심리 치료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약물치료는 2010년 6월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최초 시행으로, 박 씨는 지난 1984년 미성년자 추행을 저지르고 4차례에 걸쳐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는 감정에서 '소아성 기호증'진단을 내리고 치료감호심의위를 열어 박 씨에게 약물 부과를 결정한 것. 박 씨는 향후 3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받고, 심리치료를 이수하게 된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