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은행법 위반 혐의, 지난 5년간 21억 엔을 한국으로 불법 송금
상습적으로 엔화를 한국에 불법 송금한 한국인 남매 2명이 체포됐다.
일본 경찰은 해외에 불법으로 송금하는 '지하은행'을 경영했다하여, 다이토 구에서 한국식품점을 경영하는 한국 국적 선교사 황해광 용의자(51)와 여동생 황지영 용의자(37)를 은행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2명은 일본에 사는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약 95만 엔을 한국에 불법으로 송금했다고 한다.
이들의 고객은 260명에 달해 약 5년간 21억 엔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 중에는 황해광 용의자가 선교사 활동을 하는 교회의 신자도 있었다고 한다.
황해광 용의자는 고객의 돈이 든 가방을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들고 타는 방식으로 돈을 옮겼다. 한번에 3억 엔을 운반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경시청 조사에 대해, 황지영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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