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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치아를 고의로 발거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 대법원 제2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년여동안 따라다녔던 고의발치 혐의에서 벗어났다.
앞서 MC몽은 공무원 시험과 해외활동 등을 이유로 군대를 연기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검사기 이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하면서 MC몽이 35번 치아를 발거한 이유에 집중됐다.
결국 대법원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함이 아닌 온전히 치료를 위해 이를 뽑은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고의발치 혐의에서 벗어난 MC몽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게 된다.
[고의발치 혐의에서 벗어난 MC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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