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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법 위반 혐의(고의발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MC몽은 24일 서울 대법원 제2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MC몽은 2년여동안 따라다녔던 고의발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MC몽은 원심에서 공무원 시험과 해외활동 등을 이유로 군대를 연기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24일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짧게 답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고의발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앞으로 봉사활동 명령을 이행하는 MC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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