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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고의발치는 '무죄' 입대연기는 '유죄'

시간2012-05-24 15:55:07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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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병역법 위반 혐의(고의발치)는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대연기)는 유죄로 최종 확정되며 기나긴 재판을 끝냈다.

대법원은 24일 서울 서초 대법원 제2법정에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년여동안 따라다녔던 고의발치 혐의에서 벗어났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지난해 MC몽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과 해외출국 등을 이유로 군대를 연기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35번 치아 발거 목적에 대해서 MC몽은 치료 목적, 검찰은 병역기피라고 주장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은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MC몽은 고의발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향후 MC몽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형받았던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게 된다. 소속사 측은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고의발치 혐의에 대해 무죄, 입대 연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MC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pres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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