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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5)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 한인선 강력계장은 25일 "미성년자 A씨(여·18) 등 3명을 간음한 혐의로 피소된 고영욱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계장은 "3건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다음 주 중에 서류를 정리해 고영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고영욱을 지난 3월 30일 미성년자 A씨를 유혹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가진 혐의와 또 지난 4월 5일 같은 장소에서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15일 고영욱을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날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2명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혐의 역시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은 18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적용 혐의를 기존 성폭행에서 간음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검찰은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고영욱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발언권 보호,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고영욱의 영장을 기각했고, 고영욱은 7시간여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자택으로 복귀했다.
한 계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3건의 사건 외에 추가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추가 범죄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속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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