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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건축학개론'의 최초 불법 유포자가 검거됐다.
3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건축학개론'의 최초 유포자는 영화상영 복지사업을 하는 문화·복지사업 업체 P사의 시스템 관리팀장으로 밝혀졌다.
'건축학개론'의 제작사인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짧은 시간 내에 최초 유포자와 업로더가 잡히고, 경과가 정확히 파악돼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사건으로 인해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피해나 창작권이나 저작권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불법 유출과 관련해 한국 영화 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확고한 제도와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또 심 대표는 영화상영 복지사업 업체에서 파일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미 관련 회사들은 교육도 돼 있고 마인드도 갖춰져있다. 하지만 미처 짚어내지 못한 구멍 같은 것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건축학개론'은 한국 멜로 최고 흥행작이었던 '너는 내 운명'(305만명)의 기록을 넘어 400만 관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파일이 불법 유출돼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3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동영상 유포자 윤모씨 등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 유포된 '건축학개론' 포스터. 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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