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KBS N 최희 아나운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희 아나운서는 지난 1월 매니지먼트사 관계자 A씨와 광고계약건으로 만나 시비가 붙어 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A씨는 최 아나운서를 폭행혐의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A씨가 구속됐다.
이에 대해 최 아나운서가 소속된 KBS N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었다"며 "최희 아나운서가 폭행시비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억울함을 풀어서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매니지먼트 관계자 A씨는 최 아나운서를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최희 아나운서는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합의서 작성 후 마찰 과정에서 링거 맞은 자리를 최 아나운서가 꽉 눌렀고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를 사주해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은 최 아나운서에게 폭행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폭행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희 아나운서.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