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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방송인 고영욱(36)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결국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4일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지만, 객관성을 증명할만한 증거는 없었다. 그래서 성폭행 혐의가 아닌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9일 고영욱을 지난 3월 30일 미성년자 A씨를 유혹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한 가진 혐의와 또 지난 4월 5일 같은 장소에서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5일 고영욱을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날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 2명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혐의 역시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은 3일 뒤인 18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적용 혐의를 기존 성폭행에서 미성년자 간음으로 바꿨다.
고영욱이 받고 있는 미성년자 간음 혐의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으로, 권력 관계에서의 강요나 협박 등이 전제돼야 한다. 즉 고영욱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권력을 이용한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증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손을 떠난 사건이다.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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