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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함상범 기자] KBS 2TV ‘연예가 중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7일 '연예가중계'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전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연예가 중계'는 지난 2월 25일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의 피해자 현모씨의 어머니와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어떠한 합의금도 받지 못했다고 얘길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사에서 제출한 자료(합의금 수령확인증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형에게 합의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점, 이후 타 언론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정정방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가 내려졌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이외에도 최근 종영한 SBS '바보엄마'와 '패션왕'에 비속어가 다수 방송된 점과 협찬주의 상품을 시청자들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한 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KBS 2TV '적도의 남자'에는 폭력적인 장면을 잔인하게 묘사한 점, MBC '더킹투하츠'에는 비속어를 사용한 점과 협찬주의 상품 운동화와 도넛을 시청자들이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한 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연예가중계'가 대성 보도 방송분.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캡처]
함상범 기자 kcabu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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