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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며 인터넷에 동영상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수사 받던 크리스토퍼 수에 대해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소 중지는 고소인, 참고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가 어려울 경우 검찰이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에 머물고 있는 크리스토퍼 수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계속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반대로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고소한 사건 역시 기소 중지됐다. 마찬가지로 고소인인 크리스토퍼 수가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크리스토퍼 수의 소재가 분명해지거나 조사에 응할 경우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방송인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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