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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이혼사유 등 사생활 보도관련 명예훼손 소송서 일부 승소
[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방송인 한성주가 자신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 중 크리스토퍼 수의 진술을 듣고 한씨의 가슴성형과 이혼사유 등에 대해 기술한 1개 기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 기사를 작성한 A기자는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성주는 지난 1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당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집단폭행에 대한 위자료 및 피해보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던 맞고소 사건은 기소중지됐다.
[한성주.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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