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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와의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영화배우 장쯔이가 이같은 루머를 최초 보도한 중문매체 보쉰망을 법원에 고소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중국 베이징 청년망 등은 18일 장쯔이가 미국 LA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재 보쉰망을 법원에 기소하고 6가지 위법사항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홍콩 동방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장쯔이 측이 제기한 '보쉰망의 6가지 위법사항'은 "비방", "오도 성격을 지닌 개인의 사적권리 침해", "비통한 정서의 의도적 가중", "예측가능한 기간 경제 이익에 대한 의도적 간여", "예측가능한 기간 경제 이익에 대한 부주의한 간여", "위법적인 상업경영 행위"다.
이에 장쯔이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이트(보쉰)가 장쯔이를 비방하는 글을 악의적으로 전파해 장쯔이의 명예를 희생시켜 경영사업의 이익을 획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이것이 소장 제출의 요점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쉰망이 지난 12일과 13일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겠다", "정보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얻은 것이고 정보의 내원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헌법 제1수정안 및 관련 사례 보호를 받는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 장쯔이의 법률대리인 측은 "미국 헌법 제1수정안 및 관련 사례법에 그 사이트가 전했던 보도의 관련 함의가 결코 포함된 것은 아니다"고 재반박했다고 청년망은 전했다.
한편 장쯔이 측 법률대리인 대변인인 뤼쥔보 변호사는 "장쯔이가 보시라이를 알지 못하는데다 만난 적도 없으며 암암리에 상대방과 접촉한 일 또한 없다"며 "억울한 죄가 씌워졌다고 느끼기에 결판날 때까지 추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쯔이. 사진 = 베이징 청년망 보도캡처]
성보경 기자 ballinb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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