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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오원춘(42)이 항소했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원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 는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 에 대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는 선고 이후 일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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