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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오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7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故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당사자 방상훈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상훈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방상훈 사장의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상훈 사장에 대한 소환장은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보내질 예정이다.
한편 KBS 2TV '꽃보다 남자' 등 드라마에 조연배우로 출연했던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 성남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자연 성접대 리스트 관련 의혹이 증폭되며 연예계 성상납 문제의 대표격으로 주목받아왔다.
[故장자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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