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9일 오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효신의 전 기획사와 불거진 소송이라 구체적인 일의 전말을 잘 알지 못한다"며 "박효신은 현재 군복무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소속사와 박효신과의 일이라 우리 쪽에서의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면서 "박효신이 군대에 있는 상황이라 별 다른 대응을 할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박효신이 휴가를 나오면 잠깐씩 얼굴을 볼 뿐이다. 최근 6월 초에 만났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2006년 7월 박효신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하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9일 박효신의 전속계약 해지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며 박효신에게 15억원의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0년 12월 군 입대해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 병사로 복무 중이며 오는 9월 말 제대를 앞두고 있다.
[1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