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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50)가 모든 것을 잃게 됐다.
지난 6월 말 케이티 홈즈(33)는 뉴욕 법원에 톰 크루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 했다. 딸 수리(6)와 함께 할리우드의 대표 잉꼬 부부로 불리던 이들의 이혼 사실에 세계는 놀랐고, 이혼 사유가 톰 크루즈의 종교(사이언톨로지교)가 근원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더했다.
갑작스런 이혼소송으로 큰 충격을 받은 톰 크루즈는 “너무나 충격적이다”는 입장만 측근을 통해 내놓은 상황이다. 영화 오브리빌리언 촬영현장인 아이슬란드에서 지난달 16일 화목한 모습이 포착된지 불과 12일만에 이혼 소송에 당황한 것.
결국 톰 크루즈는 2001년 전처인 니콜 키드먼과 이혼소송 당시 함께했던 데니스 워서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영화 촬영을 위해 다시 아이슬란드로 출국했다.
지난번 이혼 당시에는 키드먼의 외도 등이 이유가 됐고 원만히 해결이 됐지만, 이번에는 파장이 다를 전망이다. 톰 크루즈는 이번 이혼 소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1. 돈
미국 US위클리와 할리우드 리포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결혼한 이들 부부가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공식 수익은 약 2억7천500만달러(한화 약 3100억원)에 달하고 이혼 소송시 이를 동등하게 분배한다.
이들 부부의 인지도와 출연료를 비교했을 때 톰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이들 부부사이에 혼전계약설 까지 나오고 있다.
케이티는 결혼 전 톰에게 혼전 계약으로 연간 3백만 달러(약 34억원)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15만 달러를 받아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톰은 11년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약 3천3백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또, 만약 법원이 케이티의 수리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된다면 톰은 향후 막대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2. 부동산
혼전계약설에 추가된 사항으로, 톰은 케이티에게 몬테시토와 캘리포니아의 저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건물의 부동산가는 약 3천5백만달러(약 400억원)에 달한다.
물론, 톰은 석세스와 이탈리아의 레이크 코모, 뉴욕 멘해튼, 콜로라도 등에 집 혹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홈리스가 될 걱정은 없다.
3. 수리
케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그는 ‘단독 양육권’과 ‘양육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관계자에 따르면 케이티는 소장에서 아버지 톰이 딸 수리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 또한 명시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딸(수리)을 아버지(톰 크루즈)로부터 완전히 막겠다는 의지다. 이는 톰의 사이언톨로지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4. 명성
이번 이혼 소송은 톰의 명성에 큰 흠집을 남길 전망이다. 앞서 두 차례 결혼을 한 톰 이지만 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언톨로지교는 현지에서도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이비 종교’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은 톰 크루즈를 “사이언톨로지교의 2,3인자”라고 비난했다.
또, 딸 수리와 함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할리우드의 대표 아버지 이미지를 쌓아오던 톰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사진 = 케이티 홈즈-톰 크루즈 부부]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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