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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50)와 케이티 홈즈(33)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케이티를 향해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혼 소송 당시 불거진 결혼계약서의 존재 때문. MSNBC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케이티는 결혼 전 연간 3백만달러(한화 약 34억원)를 톰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11년간 결혼 생활을 계약했다.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 계약서에는 만약 11년의 결혼 생활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할 경우에도 1500만달러의 금액과 비버리 힐즈의 주택 소유권을 양도 받는 조건 또한 명기돼 있다.
이로 인해 이혼 소송 후 케이티에 대한 현지인들의 시선은 따갑다.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케이티의 측근은 부인하고 있다.
미국 연예매체 TMZ닷컴의 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케이티의 측근은 “그녀는 돈에 관심이 없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며, 그녀는 일을 사랑할 뿐이다”고 주장했다.이혼으로 한몫 챙기기를 원한다는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측근은 “돈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또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케이티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현지인들의 따가운 눈총은 계속될 전망이다. 케이티는 지난달 말 뉴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 부부가 5년간 벌어들인 재산의 총합인 2억7500만달러(한화 약 3100억원)에 대한 분할과 함께 단독 양육권과 양육비 지원 및 수리에 대한 톰의 수리에 대한 접근 금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혼 전 계약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케이티 측 또한 마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의혹은 증폭될 전망이다.
[사진 = 영화 ‘나잇 앤 데이’ 당시 톰 크루즈 부부]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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