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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소송' 전 소속사 "15억원 배상판결, 사실에 입각"

시간2012-07-10 08:28:18 서현진 기자 click07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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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현진 기자] 전속계약 위반으로 최근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10일 오전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씨에 대한 판결은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에까지 일관성 있었고 변동조차 없었다"며 "사실에 입각한 판결 이외의 소문들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효신의 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박효신씨는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전 소속사는 21억 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며 "실제 박효신씨의 음반제작과 활동비용 및 전 소속사의 피해 금액 등은 이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임에도 상당수 팬들은 마치 박효신씨가 피해자인 듯한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늘 측은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세 차례에 걸친 판결문에 모든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음에도 조폭, 가수 혹사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이 동원된 유언비어가 일부 팬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의 실명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허위 사실과 함께 인터넷 댓글과 블로그 게재 글 등을 통해 퍼져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이며 "밝혀진 사실만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바 있으나 계약기한 내 해지 통보로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항소,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전 소속사에 15억원 배상 판결 받은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서현진 기자 click077@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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