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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두선 기자]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원심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가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정식 승인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듬해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2006년 12월,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했지만 2심은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뒀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두선 기자 su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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