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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최근 이혼한 톰 크루즈(50)가 전처 케이티 홈즈(33)에게 딸 수리(6)의 양육비 명목으로 거액을 지불할 전망이다.
미국 연예전문매체 TMZ닷컴은 13일 톰이 케이티에게 이혼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진 않았지만, 수리의 양육비 명목으로 1천만 달러(한화 약 115억원)를 지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이혼에 합의한 톰은 케이티에게 5천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두 사람의 측근은 TMZ에 “그런 거액의 위자료는 사실무근”이라고 전했고, “양육비 명목으로 1년간 해당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톰 크루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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