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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영화 예고편과 인터넷 뮤직 비디오에 대해서도 등급분류가 실시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박선이)는 18일 오후 2시 영등위 등급분류실에서 영화 예고편과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법 개정으로 내달 18일부터는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가 도입되고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홍보하고 등급분류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재 전체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돼 표현수위가 높은 예고편 영화도 상영할 수 있게 된다.
영화 예고편은 지금까지 관련법에 따라 본편영화의 등급이 청소년관람불가라도 그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수준으로만 등급분류가 가능하여 그 표현의 수위가 최소한의 내용소개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전체관람가→ 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가 도입,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고편 제작과 상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화사 입장에서는 영화 홍보에 대한 폭이 넓어지게 됐다.
류종섭 영화부장은 “영등위는 영화 예고편, 광고선전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광고물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등급분류를 통해 법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설명회는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와 등급분류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등급분류 대상은 관련법의 내용에 따라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제작업자, 배급업자,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이며, 등급분류 신청은 8월 18일부터 제공하게 될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의 저작권을 소유한 제작 또는 배급업자가 하게 된다.
영등위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터넷 뮤직비디오 신청물량을 약 3,000여편 이상 예상하고 있으나, 뮤직비디오는 시간이 짧아 비디오 등급분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물량 처리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창석 영상콘텐츠부 과장은 “현재 비디오물 등급분류 매주 2회 회의개최를 통해 결정되며 법정처리기간이 14일이지만 10일이내에 처리되고 있다”며 “인터넷 뮤직비디오 신청 물량 증가시 회의를 탄력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등급분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영화 예고편과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설명회. 사진 = 영등위 제공]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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