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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문제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의 최종 판결이 연기됐다.
SM엔터테인먼트와 JYJ 측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할 것으로 예정됐으나 다시 조정을 재개하게 됐다. 재조정 기일은 오는 8월 10일이다.
JYJ는 지난 2009년 "SM엔터테인먼트와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같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2010년 4월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SM엔터테인먼트와 JYJ 측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6차례 조정을 통해 양 측의 의견차를 좁히려 노력했지만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문제로 대립중인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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