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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경민 기자] MBC '빛과 그림자', KBS 1TV '별도 달도 따줄게'가 과도한 PPL 사용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드라마, 종편 프로그램, 상품 판매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최근 종영된 MBC 월화드라마 '빛그림'은 드라마의 실제 간접 광고주를 극중 광고주로 설정, 광고를 촬영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극중 촬영된 광고영상을 보여주고 해당 업체의 실제 라디오CM송을 개사해 극중 광고음악으로 사용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과 제3항을 위반, 경고를 받았다.
이어 제빵회사를 배경으로 한 KBS 1TV 일일드라마 '별달따'는 여주인공들이 이 달의 신제품을 두고 경쟁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협찬주의 제품을 포스터와 함께 장시간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 마찬가지로 경고조치 됐다.
한편 청소년 성(性)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들이 또래집단에게 각자의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내용을 필요이상 구체적으로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시사프로그램 '탐사코드J'와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방송하고 협찬주의 상호명을 일부 변경한 채 의도적으로 노출한 TV조선의 주말드라마 '지운수대통' 역시 각각 경고를 받았다.
[지나친 PPL로 방통심의위의 경고조치를 받은 MBC '빛과 그림자'. 사진 = MBC 제공]
고경민 기자 gogin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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