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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런던 올림픽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을 위시한 메달을 딴 선수들은 입국할 때 관세를 내야할까?
관세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을 했다. 결론부터 말하지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관세율표에서 선수들의 목에 걸어주는 메달은 '신변장식용품'에 해당하는데,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진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귀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3호)으로 분류하고, 청동으로 만든 동메달은 비(卑)금속제의 신변장식용품(제7117호)으로 분류한다.
현재 올림픽 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메달은 지름 60mm, 두께 3m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은메달은 순은(純銀), 동메달은 청동으로 만든다.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라 순은 바탕에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해 만들어야 한다. 이번 런던 올림픽 메달은 지름 8.5cm, 무게 369~397g으로 역대 하계 올림픽 사상 가장 크다.
이처럼 금메달은 신변장식용품에 해당되면서 정해진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8%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가 귀국할 때 세관에 관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등을 가져올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94조의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
한편 서울세관은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퀴즈 이벤트를 25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대표 블로그 '행복한 관문'(ecustoms.tistory.com)에서 개최한다.
올림픽 금메달과 관련된 퀴즈의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매일 20명을 추첨해 총 100명에게 아이스커피 기프티쇼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 사진 = 런던올림픽 공식홈페이지]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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