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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육상 트랙 경기의 부정 출발 규정이 완화된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25일(한국시간) 단거리 출발시 손을 트랙에 붙이고, 발을 스타트 블록에 붙인 상황에서 상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됐을 때 어김없이 실격 처리가 됐다.
또한, 이전에는 선수가 고의로 출발을 방해하거나 지연할 경우 '부정출발'로 간주돼 바로 실격 처리 됐지만 런던올림픽부터는 경고를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경고를 받으면 스타트 라인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다. 물론 부정출발은 여전히 바로 실격되지만, 경고는 2번을 받아야 실격으로 처리된다.
규정 변화는 이번 런던올림픽 육상 단거리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 스타트가 불안했던 선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지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 결승전서 부정출발로 실격됐던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의 올림픽 2연패 도전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구육상선수권대회 100M 결승전서 실격당한 우사인 볼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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