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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YG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 테디(34)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테디(34)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원고(테디)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테디는 지난해 6월 YG 그룹 2NE1이 발표한 앨범 수록곡인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작사, 작곡했다. 이후 삼양식품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와 유사한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제품을 홍보했다.
이에 테디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상품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광고 문구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중가요의 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어려워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현대사회에서 제목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입장이더라도 박씨의 노래 제목은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내용이기때문에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문구의 제목이기때문에 식별력이 강하지 않고 노래와 라면은 상품이 유사하거나 고객층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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