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런던(영국) 올림픽 특별취재팀] 대한펜싱협회의 항의가 끝내 기각됐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국제펜싱연맹(FIE)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의 항의에 대한 기술위원회 디렉터의 결정을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곧 31일 새벽 신아람(계룡시청)의 여자 펜싱 에페 준결승전 ‘연장전 1초 패배’에 대한 심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국제펜싱연맹은 “기술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규정을 확인하고 진술을 분석해 한국의 항의를 기각했다. 적절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승인했다. 한국팀의 항의가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심판이 브리타 하이데만의 득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신아람의 억울한 눈물을 그 누구도 닦아줄 수 없게 됐다.
[울고 있는 신아람. 사진 = gettyimage/멀티비츠]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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