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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영등위 "뮤비 등급분류는 검열 아닌 서비스다"…'종신·지원씨'에 회신

시간2012-08-07 17:58:30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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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박선이 위원장)가 최근 불거진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는 7일 편지형식으로 된 보도자료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영등위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소식에 가수 윤종신과 은지원이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두 분이 알고계시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달라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답신한 것.

답신에 경어를 쓴 영등위는 윤종신이 심의에 장기간인 2주가 걸릴 것을 걱정하자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14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결과가 나온다"면서 "게다가 8.18부터 시행되는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는 별도의 접수 순번을 부여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또 사전검열이라며 분노의 뜻을 표했던 은지원에게는 "등급분류는 검열이 아니라 연령별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는 이미 해오고 있던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비는 선정성, 폭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점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염려와 지적을 받아왔다"며 "지난해 12월 인터넷 뮤비도 등급분류를 하도록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었고 지난 2월 공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등위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음악영상물 제작업자가 제작하거나 배급업자가 유통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자나 판매업자가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뮤직비디오가 등급분류의 대상이며 방송사에서 먼저 등급분류를 받은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용 등급분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개인이 만든 뮤직비디오 역시 등급분류 대상에 표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제 도입과 뮤직비디오 접수 체계 신설 등 업무 준비를 마쳤다. 윤종신씨, 은지원씨, 그리고 음악인 여러분, 걱정마시고 멋진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4일 윤종신은 트위터에 인터넷 상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 심의 시행 보도 기사를 링크하며 "이러면 월간 윤종신 8월호 뮤비를 9월에 봐야하는 일이 생기는데… 심의에 2주나 걸리면… 10월호를 지금 만들어야 하나… 참나…"라며 앨범 및 뮤비 발표에 지장을 주는'시간낭비'라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강제성이 따른다면… 사실상 월간윤종신 뮤비는 못 만든다고 봐야 할듯 합니다… 월간윤종신은 뮤비 없으면 온라인에서 홍보불가… 월간 윤종신은 폐간 수순일듯 합니다"라고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은지원 역시 5일 트위터에 "뮤직비디오 사전검열? 이라… 가지가지 하네 진짜. 일자릴 하나 만들어준건지… 아님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 건지… 드러워서 뮤비 안 찍어!"라고 격하게 반응했었다.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윤종신과 은지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한혁승 기자 hanfoto@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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