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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 측이 최종 조정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판결에 의해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47 민사부에서 열린 SM 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의 전속계약 존재 및 효력 확인 조정이 양 측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이에 양 측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JYJ 측 변호인은 10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SM 측에서 조정을 신청했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조금 변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양 측 모두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가 9월 6일이나 13일 중 선고 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며 "재판부의 선고 전까지 양측의 자율적 합의나 조정 등을 권한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앞서 JYJ는 지난 2009년 "SM엔터테인먼트와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같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2010년 4월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SM엔터테인먼트와 JYJ 측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6차례 조정을 통해 양 측의 의견차를 좁히려 노력했지만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JYJ.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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