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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조인식 기자] 홍명보호의 수비수 김기희(23·대구)가 우여곡절 끝에 동메달과 병역특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품에 안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 47조의 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1항 4호에 따르면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단체경기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하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에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이외의 병역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할 경우 대표팀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김기희 한 명은 예외였다. 김기희는 대표팀의 18인 가운데 동메달 결정전 이전까지 유일하게 경기에 나서지 않은 1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모두를 고민에 빠지게 했다. 단 1분도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해 경기감각이 무뎌졌을 김기희의 투입을 보장하는 것은 모험이었고, 그렇다고 김기희를 철저희 배제하는 것도 홍 감독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11일(한국시각) 영국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동메달 결정전에서 경기 막판까지 한국이 일본에 2-0으로 앞서며 김기희는 편안한 상황에 투입될 수 있게 됐다. 후반 44분에 구자철과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밟은 김기희는 몸과 마음 모두가 가벼워 보였다.
경기는 그대로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됐고, 김기희는 모두와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자칫하면 축제 분위기 속에서 혼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잘 풀렸고, 김기희도 동메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김기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조인식 기자 조인식 기자 ni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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