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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논란이 일었던 탤런트 최윤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윤영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19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최 씨가 절취를 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혐의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는 분실물과 같이 타인의 손을 벗어난 재물을 가로챘을 때 적용 되는 것으로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다.
최윤영은 검찰조사에서 “지갑을 계획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짐과 섞여 가방에 들어왔다.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윤영이 초범이며 돈과 지갑을 다시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했다”고 밝혔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낮 12시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 모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들어있는 불가리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아 왔다.
[최윤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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