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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세호 기자] 2012 런던올림픽에서 '고의패배'로 중징계를 받은 배드민턴 여자복식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완화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 루비룸에서 제 50차 이사회를 열고 런던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플레이로 실격처리를 받은 선수 및 관련 임원에 대한 심의를 실시, 최종 징계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대교눈높이), 김하나(삼성전기), 정경은(KGC인삼공사)에게 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과 국내외 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고, 성한국 감독과 김문수 코치는 4년 동안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지난 1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고의패배로 실격처리된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향후 2년간 국내외 대회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고, 성한국 감독과 김문수 코치는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대한체육회(KOC), 국제배드민턴연맹(IBF) 등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함께 해당 선수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이번 이사회에서 한층 완화된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정경은-김하나조(위). 사진 = gettyimage/멀티비츠]
김세호 기자 fam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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