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가 시작된 후 총 4건의 영화 예고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이하 영등위)는 지난 18일부터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영화 예고편의 경우 종전까지는 본편 등급과 상관없이 전체 관람가 등급으로만 분류가 가능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영화 예고편에 대해서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신설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고편 제작과 상영이 가능해졌다.
영등위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지난 한주동안 총 40건의 영화 예고편이 등급분류 됐다. 이 중 36건(90%)은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4건(10%)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됐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예고편 4건 가운데 '벨아미' 등 3건은 선정성, '이웃사람'은 폭령성 때문에 전체 관람가가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체관람가 등급의 영화 예고편은 종전과 같이 모든 영화의 상영전후에서 제한없이 상영할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예고편은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전후에만 상영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법률에 의거 청소년 접근 차단조치를 통해 서비스해야 한다.
[영화 '벨아미'와 '이웃사람' 포스터. 사진 = 유니코리아,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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