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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이하 영등위)가 에미넴 내한공연 기획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영등위는 29일 "지난 8월 19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 에미넴'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기획사를 공연법 등 위반 사유로 29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난 5월 15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연추천소위원회)에서 공연프로그램 내용, 동영상 자료 등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했다.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에서 제출한 공연프로그램 11곡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없었고 동영상 자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공연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 고시된 20곡을 포함한 26곡으로 공연을 했다"며 "에미넴 '리커버리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11곡은 한곡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욕설을 따라하게 유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소자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영등위는 공연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공연기획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첫 내한 공연을 가진 에미넴. 사진 = 현대카드 제공]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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