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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경민기자]국민대와 세종대를 비롯한 43개 대학이 부실대학(평가하위 15%)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337개 대학(4년제 198개, 전문대 139개) 중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4년제 23곳, 전문대 20곳),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13곳(4년제 7곳, 전문대 6곳)이 선정됐다. 대출 제한대학은 지원 제한대학 가운데 부실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된 학교다.
이번 결과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은 국민대•세종대 등 9개, 지방은 34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정된 대학은 13곳이며, 올해 새롭게 지정된 학교는 30개다.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은 취업률 허위 공시로 명단에 포함됐다. 대출 제한대학은 수도권은 2곳, 지방 소재는 11곳이다.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3년 연속, 김포대는 2년 연속, 대구외국어대는 2회에 걸쳐 선정됐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지난해부터, 학자금 지원제한대학은 2010년부터 지정돼 왔다.
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에서 배제된다. 대출 제한대학의 경우 학생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제한을 받는다. '제한대출' 대학에 입학한 소득 8∼10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70%, '최소대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로 대출이 제한된다.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출 제한대학 확정 발표 전(8월 31일) 수시 모집에 지원했던 합격자는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수시 지원한 학생은 이번 발표 이후 사흘 동안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평가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30%), 취업률(20%)이 전체 평가 항목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외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록금 부담완화,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등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달리 적용됐다.
김경민 기자 fend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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