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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영등위가 해명한 '뮤비 등급제'에 대한 오해 '셋'

시간2012-09-05 17:45:28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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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최근 개정된 뮤직비디오 등급제에 대한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5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대가없이 제공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등급분류 개정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영등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주 동안 총 20건의 뮤직비디오가 등급분류 신청되었고, 이 중 등급분류가 완료된 15건의 경우 평균 소요일은 3일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또한 등급분류된 15건 모두 제작사 희망등급과 일치한 전체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명확하고 합리적인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위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뮤비 등급제'에 대한 오해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등급 분류의 소요시간이 최대 2주가 걸려 빠른 음악산업계에 부담을 준다?

이와 관련 영등위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별도의 접수체계 신설과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처리기간이 9월 5일 현재 평균소요일 3일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일축했다.

▲세부규정이 완비되지 않아 심의내용이나 기준이 계속 바꿔 혼란을 주고 있다?

영등위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원활한 등급분류를 위해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8월 14일에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안내서'를 발표했다"며 "이후 안내서와 등급분류 규정을 토대로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등급분류 기준이나 내용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티저뮤비의 경우, 원래 등급분류 대상이며 메인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받은 후 그 내용 중에서 티저 뮤비를 만들 경우에는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방송사에서 자체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에 공개할 때에도 등급을 받아야 한다?

영등위는 "방송사 심의를 받은 뮤직비디오를 등급분류에서 면제하는 것은 중복심의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항이다"고 밝히며 등급표시 시간과 관련 "방송 심의된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에는 등급표시를 처음 시작 후 3초간 하도록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영등위는 오는 11월 17일까지 등급분류 시범운영기간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가수 지드래곤이 지난 8월 24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를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대형 기획사들의 '뮤비 등급제'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뮤비 등급제' 등급분류 시범운영기간에 뮤비 등급제를 받지 않은 지드래곤의 뮤비 '원 오브 어 카인드' 사진출처 = YG블로그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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