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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잠재 대선후보인 안철수 원장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안철수 원장의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원장측 대변인격인 금태섭 변호사는 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안철수 원장에 대해 대선 불출마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금 변호사는 "9월 4일 오전 7시 57분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전화를 해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약 7분간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자행하고 있는 일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며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 우리 국민의 변화 열망을 구시대의 낡은 방식으로 짓밟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금 변호사가 밝힌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 투자팀장인 강모씨에게 주식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과 안 원장이 목동에 거주하는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금 변호사는 "안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치의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아니라면 대선기획단의 음모와 활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금 변호사는 "정준길 위원은 구체적 근거는 말하지 않은 채 '우리가 조사해서 다 알고 있다' '그걸 터뜨릴 것이기 때문에 나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안 원장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불출마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했다"며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 갖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출마 종용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말했다.
[안철수. 사진 = MBC 제공]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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