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사실 확인이 안된 식당 종업원의 '성추행설'을 유포해 물의를 빚은 쩌우헝푸 전 베이징대 교수에 대한 명예권 기소가 중국 법원에 수리됐다.
전 베이징대 교수 쩌우헝푸(50) 씨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로 유포한 '성추행설' 관련 기소장을 베이징 하이뎬구(海淀區) 법원에서 당일 수리했다고 밝혀왔다고 중국신문망(中新網) 등에서 지난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법원에서는 쩌우헝푸 전 교수에 대한 베이징대의 기소를 명예권 분쟁에 관한 사안의 안건으로 접수하고, 법원 심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 당일 정식 입안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대는 기소장에서 "쩌우헝푸가 웨이보로 언급한 내용을 대학 측은 매우 중시, 지난 8월 2일 베이징대 기율감찰실 조사조를 결성해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다방면의 조사를 거쳐 인터뷰에 응한 멍타오위안(夢桃源) 식당의 전체 68명의 종업원 중 아무도 자신이 쩌우헝푸의 웨이보로 반영된 상황을 겪었거나 간접적으로 그에 관해 들은 바 없다고 하였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대 측은 또한 기소장에서 "전화, 전자우편, 타인 위탁 등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쩌우헝푸와 연락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난 8월 29일 조사조는 처음으로 쩌우헝푸로부터 송신된 전화와 이메일을 접수하였지만, 쩌우헝푸가 조사에 도움이 될 어떠한 구체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신망은 베이징대가 기소장에서 이번 사건을 '보기 드문 악렬한 사건'이라 언급했고 "이 사건이 베이징대의 명예와 교직원들의 형상에 엄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베이징대 원장, 학과장과 교수들의 존엄을 엄중히 유린하였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대 측은 "쩌우헝푸가 사실을 왜곡해서 진상을 감추고 기만과 은신으로 여론을 오도해 시청각을 혼란시켰다"며, "쩌우헝푸 사건은 한차례의 '비방극'이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조사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아무런 의의도 없다"며 법원 기소의 배경을 밝혔다고 중신망서 보도했다.
한편, 쩌우헝푸 전 교수는 이튿날 새벽, 법정에 나설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웨이보에 남겼으나 구체적인 질문에 답신을 받지는 못했다고 8일 베이징 법제만보(法制晩報)가 보도했다. 신문은 법원에서 5일내로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 전달하면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내 답변장을 제출해야하며 법정이 1개월 내로 열릴 것으로 한 전문가가 예상했다고 전했다.
앞서, 베이징대는 지난 달 31일 쩌우헝푸 전 교수에 대한 기소장을 중국 법원에 정식 제출했다.
[사진=쩌우헝푸 전 교수의 명예권 훼손 안건을 법원 수리, 중신망 보도 캡쳐(봉황망). 쩌우 전 교수의 웨이보(신랑망)]
현경은 기자 hke1020@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