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도 금메달리스트 우치시바 "합의하에 했다" 기소 내용 부정
술에 취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아테네올림픽과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금메달리스트 우치시마 마사토의 첫 공판이 12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우치시바 피고는 "여성은 틀림없이 깨어 있었으며 합의하에 성행위에 이르렀다"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정,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우치시바 피고는 2011년 9월 20일 새벽, 자신이 코치로 근무하고 있던 규슈간호복지대 여자 유도부의 부원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성폭행했다. 여자 부원은 10대였다.
당시 우치시바 피고는 여자 유도팀의 원정 장소였던 도쿄에서 유도 부원들 수 명과 같이 음주를 했고, 취한 부원과 단둘이 숙소였던 하치오지 시의 한 호텔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해 잠이 든 여자부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은 준강간죄를 적용해 우치시바를 기소했다.
준강간죄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우치시바 피고는 이제까지 5회의 보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작년 12월 체포, 이후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이 출신지인 구마모토 현이 수여할 예정이었던 시민상 수여가 취소됐고 전일본유도연맹도 우치시바의 지도자 등록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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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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